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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사

수상, 선임)

  • 윤무현(경영대학원)동문이 지난 5월 31일 중소기업중앙회 60주년 기념 특별 IDEA 공모전에서 포스터부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 박명서(수학 07)동문이 강남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결혼)

  • 전진국(금속 81)동문의 장녀 지은양이 지난 5월 14일 화촉을 올렸다.
  • 홍순기(법학 81)동문의 차녀 희선양이 오는 7월 16일 화촉을 올린다.
 

부음)

  • 박종철(체육 82)동문이 지난 4월 22일 부친상을 당했다.
  • 전기운(법학 84)동문이 지난 4월 25일 부친상을 당했다.
  • 최준호(건축 80)동문이 지난 4월 30일 빙부상을 당했다.
  • 안승권(정외 74)동문이 지난 5월 6일 빙모상을 당했다.
  • 김미향(체육 89)동문이 지난 6월 20일 부친상을 당했다.
  • 전진국(금속 81)동문이 지난 7월 6일 모친상을 당했다.

= 홍순기칼럼

부모님의 생명보험금 문제

생명보험의 가입률이 높아지며 사망보험 법률문제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명보험금은 통상 수익자를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고유의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상속에 의하여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 수익자가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취득하는 고유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모님 사망보험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은 유산과는 상관없이 수령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과 부채는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규모를 고려해서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에 선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과 사망보험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 즉, 부모님의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대부분의 상속인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생각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할 때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포괄 지정된 경우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가해자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나 사고가 없었다면 고인이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예측되는 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액 등 고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이 때, 보험금 지급이 사고조사 등으로 늦어질 경우 가지급제도를 활용하면 추정보험금의 50% 내의 금액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가지급은 생명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상품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에 따라 가지급금 지급기준 등이 달라 가지급이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 사례로 부모님 사망보험금 소송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부모님사망보험금과 관련하여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손해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하며, 향후 본인이 사망하면 보험금은 법정상속인이자 자녀들인 B씨와 C씨가 수령한다는 계약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후 A씨는 암으로 인해 고인이 되었고, A씨의 사망 후 자녀인 B씨와 C씨가 손해보험사에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 지급을 보류하였습니다. 해당 보험금에 대한 실제 수익자라고 주장하는 D씨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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