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단법인 국민대학교해공장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학사업을
실시하여 국가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지도적 인물을 양성하고 교육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국민대학교 해공장학회라 부른다.(이하 ‘법인’이라 부름)
제3조 (사무소의 소재)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0길 14(통의동, 국민대학교총동문회관)에 둔다. <개정 2020.11.25>
제4조 (사업)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 지급
2. 학술연구비 지급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법인이 제4조 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지급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국민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대학원포함)에 한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 (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③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제7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과 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 (재산의 평가)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가액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 (경비의 조달방법)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10조 (회계의 구분)
①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인세법과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배에 관한 법인세법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 (회계원칙)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회계년도)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3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년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 차입금’이라 한다) 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일 때에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임원의 보수 제한)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실무자의 업무상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1.25>
제1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법인의 설립자
2. 법인의 임원
3. 제1호의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법인에 두는 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0인
2. 감사 2인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7조 (이사)
① 이사는 제4조의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② 장학회의 실무업무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토록 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제19조 ④항과 ⑤항에 의거한 당연직 이사는 그 직의 재직기간을 임원의 임기로 한다.<개정 2020.11.25>
제19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의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제16조 제1항의 이사 중 3인은 국민대학교 총동문회장. 국민대학교 총장. 국민대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으로 한다.
⑤ 삭제 <2020.11.25>
제20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 이사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 (이사장 선임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3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4장 이사회
제25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0.11.25>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7조 (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직무대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하므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보칙
제32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국가에
귀속시킨다.
제35조 (시행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결산공고
3. 기타 이사회에서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7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